"여성 회원인줄 알았는데 유령” 소개팅앱 적발…아만다, 대만 여성회원 사진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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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9일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운영했던 테크랩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기만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소속 직원들이 직접 조작한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활용해 남성 회원의 앱 내 유료활동을 유도했다. 문제의 계정은 테크랩스가 대만에서 운영하던 또 다른 데이팅 앱 ‘연권’에 등록된 대만 여성 이용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프로필을 임의로 작성해 만든 것이다. 이후 아만다와 너랑나랑 앱에 해당 계정을 대거 투입해 남성 회원을 대상으로 호감 표시, 댓글 작성, 매칭 요청 등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 같은 기만적 방식으로 남성 회원 2211명이 유령 여성 계정과의 매칭 과정에서 유료 사이버머니를 구매했으며, 해당 기간 이들로부터 발생한 매출은 총 23억 2000만원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 중 10%인 2억 3000만원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과징금 산정률 0.3%를 적용해 제재 수위를 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된 공익 제보에서 비롯됐다. 이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해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개인정보 도용과 관련된 혐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9월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사기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를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아만다 앱은 더 이상 테크랩스가 운영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해당 앱의 양수인이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는 점을 감안해 아만다 앱 자체에는 공표명령을 하지 않고, 테크랩스 홈페이지와 너랑나랑 앱에만 시정 사실을 고지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앱 운영권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간 시점을 지난해 6월로 확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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