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질병’ 아닌 부상‘ 결론…중대재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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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최종 판단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피폭 재해가 ‘질병’이 아닌 ‘부상’에 해당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판단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방사선 관련 학회 4곳에 의학적 자문을 받고 노무법인 등 2곳에도 의견을 구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거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피폭 피해자들이 재해 발생 석 달이 되도록 완치하지 못하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8월 27일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대형 로펌 4곳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건 재해는 ‘부상’이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대재해 해당 여부부터 다시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피폭 피해자들이 재해 발생 석 달이 되도록 완치하지 못하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8월 27일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대형 로펌 4곳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건 재해는 ‘부상’이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대재해 해당 여부부터 다시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로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면, 부득이하게 과태료에 대한 이의절차를 통해 본건 재해의 ‘중대재해’ 해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 받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이번 재해를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하면서, 향후 산재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이번 재해를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하면서, 향후 산재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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